뽀로로친구에디
물권: 물권에 대한 권리 : 누구에게나 주장 (대항력) 대항은 주항한다는 뜻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 : 당사자 간에만 주장(채권자, 채무자) - 대항력이 없다. 물권적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수 있다. 채권적 효력만 있을뿐이다. (대항력이 없다) 당사가잔에만 주장할수 있다. 청구권은 행위의 요구이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2가지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