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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 공제 받기

뽀로로친구에디 2019. 1. 24. 17:05

연말정산 카드소득 공제 받는 방법


자영업자는 카드소득공제 없음 


같은 돈 쓰고 더 많이 절세 하는 방법

근로소득자, 직계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카드명의자에게 몰아주기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쓴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직장 다니는 아내가 쓰면 남편의 카드 소득공제 가능


맞벌이일경우 한 사람 명의로 카드를 만들면 효과가 큰 경우도 있을수 있다.


공제율 신용카드가 유리한가? 체크카드가 유리한가?

선 조건: 카드로 쓴 돈이 본인 연봉의 25%를 넘어야함. (예: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을 카드사용해야 카드 공제 대상이 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혹은 현금영수증) 30% 


예1 신용카드)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 쓴 경우

2000만원 - (총 소득의 25%) = 1000만원

1000만원 x 15% = 15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소득공제 받은 금액)  x 15%(본인 소득세율) = 225,000원 절세


예2 체크카드)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로만 2000만원 쓴 경우

2000만원 - (총 소득의 25%) = 1000만원

1000만원 x 30% = 3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소득공제 받은 금액)  x 15%(본인 소득세율) = 450,000원 절세


* 카드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까지만 

즉, 총 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


+ 카드 추가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공제율 40% 공제한도 100만원

대중교통 공제율 40% 공제한도 100만원 (버스, 지하철, 기차만, 택시와 항공은는 아님)

도서공연비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 (연봉 7000만원 이하만 해당, 영화관람은 해당안됨, 도서구입비와 각종 공연관라만 해당)


카드공제로 받을수 있는 최대치는 600만원.


- 카드 소득 공제가 안되는 항목

아파트 관리비,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신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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