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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뽀로로친구에디 2019. 1. 24. 17:28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50%), 회사부담(50%)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100%)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 점수 부과 

1점당 183.3원 

만약 1000점이면 1000 x  183.3원 = 1833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주로 가입자의 가족(소득 없음)


피부양자 제외조건: 

1. 금융소득(이자, 배당) + 연금소득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합산금액이 연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됨. ->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2.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약 18억~20억정도 부동산 소유시)

3.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 9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2022. 7 이후 합산소득기준 2천만원, 재산세 과세 표준 3억 천만원 강화됨.

세금 왕창 걷어 가는구나 !!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일렬로 세우면 중간 가격이 7억5천만이라고 함.

서울에서 중간 가격 이상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대상이 됨.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와 재직시 내던 보험료를 따져보고 재직시 내던 보험료가 적다면 재직시 건보료 금액을 퇴직후 최대 3년간 낼수 있는 제도

2. 증여를 적극 검토 (재산을 분리해서 건보료 낮추기)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3.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 종부세, 건보료 줄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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