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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 받는 사람 연말정산 포인트

뽀로로친구에디 2019. 1. 24. 22:34

월 200 받는 사람 연말정산 포인트


연말정산 : 줄거 주고 , 받을거 받자 정리한번 하고 가자 

2400만원이 연봉이면 사회 초년생들이 착가하는 오류는 한달에 200만원 수령한다는 것이다.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다 떼고 받는다. 


미국의 프랭클린 아저씨는 세상이 확실한게 2개 있는데

첫번째는 죽음이고, 두번째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보면

1200만 이하는 세율 6%

1200초과 4600이하 15%

4600초과 8800이하 24%

8800초과 1억5천만 이하 35%

1억5천만 초과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만약 당신이 세전 3000만원을 번다면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000만원 x 15% 원청징수 = 45만원 (소득세 원천징수액)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비용처리'

급여생활자는 '소득공제'라고 한다.  


연말정산 -> 원천징수된 금액을 소득공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


첫번째로 인적공제가 있다.

싱글로 사는 사람보다 가족 부양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부모나 자녀)

첫째 본인 -150만원 공제 


두번째 카드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서비스)

당신이 연봉이 3000만원이면 당신의 연봉에서 25%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된다.

3000만원 x 0.25 = 750만원 

당신은 750만원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

공제한도는 300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통합한도임, 따로따로 아님)

여기서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를 이용해라 (각각 100원을 더 추가해줌)

버스,지하철은 대통교통이지만 택시는 아님!!

이렇게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500만원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당신 연봉에서 500만원을 까는거다. 

당신 연봉이 3000만원이면 2500만원으로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거임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추는 거임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 방법은? 

세금을 깍아주는 세액공제가 있음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게 세액공제가 됨.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이 5천5백만이하 12%, 

연봉이 5천5백~7천만원은 10% 

한도는 750만원까지

단,전용면적 85미터제곱(약 25평)까지만 인정

고시텔, 고시원도 가능

여관은 불가능.. 전입신고가 된 곳만 인정.


전세대금 대출을 받거나, 4억 이하의 집을 샀다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전세든지 매매는 4억 이하

주택 관련 공제 신청하는 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탭 클릭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클릭 


또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것? 기부

기부는 15%이며 단 1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15% ~30%까지 세액공제된다.

정치인에게 10만원 정치후원금 10만원100% 세액공제된다. 

홈택스에서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봐야한다.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13.2% 공제해준다.

보장성 보험은 나중에 타 먹는게 아니라 내가 사고 안나면 그냥 나가는 돈임.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등

최대 13만 2천원 세금에서 차감


청약통장은 연 240만원까지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한 달에 20만 원 이하로 납입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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