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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노리개가 된 역적의 집안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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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난에 실패하거나 세조의 계유정난의 등의 반대파에 섯다가 숙청되어 남겨진 여자들의 성노리개가 된 삶입니다. 예로부터 전쟁에 이기면 상대국의 여자를 취하여 굴욕을 주는것도 과거 전쟁에서는 당연한 일이였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내전에 이긴다면 상대파의 여자들을 노비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조의 계유정난은 모두들 아실겁니다. 세조가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일이지요. 여기서 반대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파들의 여자들은 세조를 왕위에올린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150명가량이 높은 집안의 아내, 딸, 누나, 여동생, 어미니까지 어제까지 양반이였다가 하루아침에 원수집안의 노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받은 굴욕은 여러가지인데요. 원수집안에 노비가 된 여자들은 성 노리개가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들의 여노비를 대하는 태도는 누워있는 소를 넘어간다 하여 '누워있는 소는 그냥 넘어가도 주인을 탓하지않는다.' 라는 말로 여노비는 마음에 들면 언제나 하룻밤 잠자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노비로 태어난 여자들이야 워낙 꾀죄죄하여 태생이 이쁘지 않고서야 건들지 않지만 명문 양반댁 딸이나 아내였던 역적집안들의 사람들은 외모에 관리가 잘되있는 여자들이였고 기존에 있던 노비가 아닌 새로 들어온 여자들이였기 때문에 누워있는 소를 넘어가듯 잠자리에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강상죄라고 하여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인을 신고하면 최대 사형까지 받게 되니 아무 이의제기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 노비는 소나 돼지 가축처럼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였고 자기 재산을 만진거 가지고 처벌도 되지 않을거지마요. 

주인양반집 남성들에게 잘보여  첩으로  들이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노비끼리 결혼해야하는데 남자노비가 마음에 드는 여자노비를 신부로 맞기 위해 성폭행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여자노비는 계속 출산을 해서 재산을 증식시켜야 하므로 남편이 여러명 바뀌는 경우도 많았고 이미 결혼했었던 유부녀였더라도 출산이 가능한 나이면 노비와 재혼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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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솔거노비이니 행랑채라고 하여 남녀 숙소가 나뉘어 지긴했지만 해당 노비의 개인숙소는 없었으므로 노비남편과 잠자리를 하려고해도 창고나 마구간에서 사랑을 나눠야 하니 한때 양반집 규수였던 사람이 마구간에서 사랑을 해야하니 엄청난 굴욕이였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를 이어 가문을 지키는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본부인인 정실부인에 문제가 있어 대를 잇기 힘들다면 보통 사촌의 아들을 한명 양자로 얻어 대를 잇곤했으나 그마자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암암리에 씨받이를 이용하여 정실부인의 아들로 둔갑시켜 키우거나 첩으로 받아 아이를 키우게 했습니다. 여기서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 산다면 그나마 좋았겠지만 씨받이로 이용되고 버려진다면 굴욕적인 삶이였을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관노비 기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관청에서 운영하는 기생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생집입니다.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 고객은 나라의 관리들이 많이 이용했으며 관청을 방문하는 손님드로가 하룻밤을 지내야 했던 수청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적서비스만 제공하는것은 아니고 관청에 주관하는 행사에서 노래 및 춤도 추며 여러일을 했습니다. 그당시 양반이라고 해도 여자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거혈형에 처하거나 참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는 정치적 다툼으로 가족의 목숨을 모두 걸어야 하니 고위관직이라고 좋은것만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영상첨부 https://youtu.be/wDGpol6Yi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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