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도인 서류
1.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자인적사항기재)
2. 주민등록원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3. 인감도장
4. 신분증
5. 등기권리증
매수인 서류
1. 매매계약서
2.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3. 주민등록등(초)본
4. 신분증
5. 도장
부동산 매매 셀프등기 하기.
1. 준비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1부.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감증명서로 매도인이 주민센터등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3) 매도인 주민등록초본1통
(매도인의 최근5년이내 주소변동사항 기재되어 있도록 합니다.)
4)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5)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1통.
6)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1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인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준비해 줄 서류이나, 당사자 쌍방합의에 의한 경우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하고 필증을 출력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7)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터넷 민원24(http://www.egov.go.kr) 또는 시청, 구청 지적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매도인의 위임장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상단 메뉴에서 자료센터에 마우스커서를 올려 파일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번호2번의 01-2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단, 매도인이 셀프등기를 위해 함께 법원등기소에 동행하는 경우 위임장의 작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 8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합니다.)
*****위 8번, 9번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세한 작성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2.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물건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로 갑니다.
해당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취득세신고서양식을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사본1부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1부를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취득세납부 고지서를 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구입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
취득세의 납부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위해 시청 또는 구청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시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의 란에 알맞게 기재하여(즉시매도에 체크)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액의 지불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법원등기소로 갑니다.
3. 법원등기소의 등기접수창구 또는 민원처리업무창구에서 해당 매매계약의 수입증지와 인지구입금액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와 인지는 등기소 내의 은행에서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번째 장의 중앙에는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을 붙이고 같은 장 아래 등기수입증지첨부란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인지는 매매계약서의 뒷면에 예쁘게 붙여주세요.
이제 등기접수창구에 제출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서류를 잘 정돈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를 불안감에 접수가 두렵다면 민원처리부서에 서류를 보여 주면서 서류의 검토를 부탁해 보세요, 요즘은 무척 친절한 공무원분들이 많으셔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 후 등기 접수증을 교부 받고 약 일주일후에 다시 방문하면 해당 법원등기소에서 발급한 등지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권리증)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까지 직접 하신다면...
1.계약서 작성 후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해당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과
2.신고필증 발급 후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납부
3.등기소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서 후 제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수입인지.증지 구입 등
매도인 구비서류
1.매도용인감
2.인감도장
3.등기권리증
4.신분증
5.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매수인 구비서류
1.인감도장
2.신분증
3.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쌍방 계약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금은 협의하에 5% 나 10%로 기재하면 되고, 중도금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대신하여
중도금란은 빈공란으로 두고,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6천만원은 중도금으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잔금일은 나머지 돈이 준비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면 되니, 날짜는 매도인과 상의해 보세요.
2. 잔금날짜가 정해졌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또는 잔금일이 짧은 경우에는 잔금일 전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을 매도인, 매수인중 1인이 신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3.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나홀로 등기시)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된것),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다 나온 원초본), 인감도장, 등기부등본에 대출등이 있을 경우 상환.말소해야 함. (말소비용등)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날인 된것),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신분증, 도장,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등)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일반건물(단독주택, 상가주택등)은 건축물대장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취득세 고지서 영수필-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서 작성후 고지서 발급후 관공서내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수입인지, 소유권이전등기필증 구입등 준비된 모든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
법무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홀로 등기가 저렴하나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금볶음밥 레시피 (0) | 2020.11.19 |
---|---|
포토샵온라인 글씨 테두리 넣기 #1 (0) | 2020.01.08 |
서울 부동산 거품 붕괴 초읽기 (0) | 2019.12.11 |
베트남 판시판산 3143미터 (0) | 2019.10.14 |
베트남 북부 무캉차이 (0) | 201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