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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구시 수렵면허시험 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 27 호


  2018년도 대구광역시 수렵면허시험 계획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험일정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2. 시험과목 : 4과목(과목당 20문항)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종, 2종 구분)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시험시간 100분(시험시간 50분 경과 후 답안지를 제출하고 중도 퇴실가능(재입실 불가))
3.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가.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나.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4. 응시자격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시험일 현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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