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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이사)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 2.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입,전출 구분에 따라 전입지, 전출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ο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 ο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 ο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 ο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 3.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를 온라인 전입신고 할 경우에는 새로 사는 곳(전입지) 세대주와 전에 살던 곳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ο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독신청은 불가합니다.
- ο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또는 외국인은 남은 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 4.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처리됩니다.
- 5. 전입신고 신청후 근무일 기준 다음날에 신청인이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ο 세대주확인(미접수) : 세대주확인이 안된 것으로 세대주에 통보하여 '세대주확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 : (홈페이지상단 >> 민원서비스 >> 확인서비스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전입지,경우에따라 전출지)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전입신고는 취소 처리 됩니다.
- ο 처리중 :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중인 건으로 해당 읍면동에 연락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ο 처리완료 : '주민등록표의 열람'(무료)을 통해서 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ο 취소 :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 필요 함
- 신청인 요청 또는 기타 불가사유로 인한 경우
- "세대주확인(미접수)" 상태로 세대주확인이 되지 않고 7일이 경과된 경우
- ο 처리불가 : 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 필요 함
- 신청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반려 처리
- 시스템 장애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ο 세대주확인(미접수) : 세대주확인이 안된 것으로 세대주에 통보하여 '세대주확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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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 2.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 3.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세대 이상이 거주하기 곤란한 곳으로 전입신고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6. 전입 및 국외이주 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및 전입지 주소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제공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 8.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제5조에 따라 30일 이내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9.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신고 할 경우 차고지 증명대상 자동차 보유자는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일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효됩니다. (수수료 : 방문시 건당 600원, 온라인 건당 500원)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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