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 첫걸음 비용처리/경비처리 완벽정리 사업을 하면서 절세하려면 비용처리를 반드시 잘 할 줄 알아야한다. 비용처리를 잘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용처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때 다른것보다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쓰는 비용 등도 전부 다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처리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잘 못 알고 있는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우리가 개인적으로 쓴 것(옷사고, 장보고, 밥먹고)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2. 비용처리를 소득공제로 헛갈리는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근로자한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직장근로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50%), 회사부담(50%)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100%)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 점수 부과 1점당 183.3원 만약 1000점이면 1000 x 183.3원 = 1833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주로 가입자의 가족(소득 없음) 피부양자 제외조건: 1. 금융소득(이자, 배당) + 연금소득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합산금액이 연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됨. ->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2.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약 18억~20억정도 부동산 소유시)3.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 9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2022. 7..